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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기사회생…임원진 불신임·비대위 모두 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23 17:59:51병·의원

궁지로 몰리는 의협 집행부… 23일 임총 불신임 변수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05:30:00병·의원

의협 23일 임총 연다…이필수 회장 등 임원 불신임 여부 결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됐다.1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으며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조치다.의협 임원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 11개다.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선 정족수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본 투표는 기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서 없이 동시투표로 진행되며 개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족수 확인과 본 투표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임원 불신임은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고 비대위 구성은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의협 회관 5층에 방청석을 마련해 원격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방청회원들의 고성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 역시 고성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정회한다는 방침이다. 불신임에 대한 임원 발언 기회는 정관에 따라 보장된다.비대위가 11개 임원 불신임 사유에 모두 대응하게 될지는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 관련 사유는 현 의료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대위 차원에서 모두 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대의원회 운영위는 11개 사유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은 운영위 차원에선 결정된 바 없다.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른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실제로 비대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지만, 위원장은 대의원회와 원활히 소통하며 협조하는 인사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장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불신임은 대의원의 권리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 집행부마다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본다"며 "물론 정관 위배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누가 봐도 회장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회원들이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 동안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의협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15 22:37:59병·의원

민심 달래기 나선 의협…탄핵 연판장 11개 사유 모조리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27 05:30:00병·의원

이슈 쏟아진 개원가…하반기 비대면·청구간소화 대응 주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4 21:43:09병·의원

정무위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위원 대부분 반대토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에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그동안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회의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을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이 대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토론회는 정무위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금융위원장이 항변하는 흐름이었다.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뿐이었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대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진보당 강성희 의원강 의원은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며 "또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계속해서 무산됐던 보험업법개정안이 대안까지 마련된 상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적보험이 더욱 약화하고 사적보험 활성화돼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개인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만 전송돼야 한다. 특히 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보완장치도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이 통과돼 시행령을 논의된다고 하면 의료단체, 의료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단체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심사를) 전수적으로 하게 되니 국가의 급여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서 중개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애초 목적 외엔 이를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게 정해진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어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우려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종이로 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왜 전자적으로 하면 갑자기 부당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서로 적용을 못한다"고 말했다.윤영덕 의원은 다음 질문으로 64항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현재도 보험사 1~2층엔 종이로 된 의료정보가 쌓여 있는데, 이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문서는 우려가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또 이 개정안에서 중개기관이 의료정보를 집적할 우려가 없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나 환자단체가 위원회에 들어가 감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 법 자체는 전자 방식으로 바꿔 중개기관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라며 "엔터키만 누르면 데이터가 보험회사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위원회를 통해 중개기관이 악용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개기관을 거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중개기관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고는 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어차피 보험사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니 개별 의료기관과 일대일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면 가장 좋겠다는 의료계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하지만 금융위 김 위원장은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대상엔 병·의원은 물론 약국까지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낫다는 것.이어 그는 의료정보 전자화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다 전자적으로 하는 시대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신청 시 서류를 받아와야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라며 "추가로 정보를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의 사용을 것을 막기 위해 다 법적으로 조치했다. 해킹 위험하다고 하는데 종이로 한다고 해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금융위원장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김 위원장은 청구 내용이 똑같다면 이를 종이로 하던 전자적으로 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정보가 오가는데 왜 종이로 하면 지급이 될 게 전자적으로 오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위험성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납득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15 16:34:29병·의원

의·한갈등 기름붓는 한의계…"의계 오진율 더 높다" 맹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를 향한 한의계 공세가 본격화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오진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과계 지적에 대한 반박자료에 더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까지 찬성하고 나섰다.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의과계 오진율이 한의계보다 높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공개에 더해,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과계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등 의·한 갈등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의과계에 대한 한의계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의·한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한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공개하고 2021년 2169건의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의과진료는 1865건으로 86%를 차지했으며 한의진료는 40건(1.8%)에 불과했다. 이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의과진료가 138건, 한의진료 2건이었다.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과계 반발에 맞서기 위함이다. 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검사의 오진 위험성을 지적하자, 한의계는 오히려 의과 오진율이 더 높다고 맞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 수가 한의사보다 4~5배 많은 것을 감안해도 의과계 오진율은 타 직역보다 상당히 높다. 관련 통계들은 의과계의 주장이 적반하장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과계는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의협은 이날 의과계 반발이 심한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찬성한다고 밝히며 불씨를 이어 나갔다. 한의 진료가 실손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과계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 손해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집적해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재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민간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해서 이미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한의협은 아직도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런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맞섰다. 청구 간소화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보험청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또 종이서류 기반 보험금 청구로 의료기관에도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도 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해야 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며 이는 국민이 한의 진료를 제한해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1-27 12:10:29병·의원

치열한 수싸움 예상되는 의·정협의 의료계 대표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 선수가 정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논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하·유관단체 위원만 먼저 정하고 첫 회의 이후 나머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6일)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의료계 측 위원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정협의를 재개한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위원 구성은 아직이다. 정치권의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논의 압박이 커지면서 복지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애초 협의체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격차, 전공의 처우 개선까지였는데 복지부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임원을 우선 참여시킨 뒤,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부회장급 의사 대표자를 위원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 거부 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 개최, 경상북도 의료인력 전수조사 등 각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정부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복지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입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복지부의 생각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첫 회의에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향후 지속해서 참여할 위원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하려 하는지 보고, 현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안건은 '필수의료'뿐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보이콧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및 지역 격차가 이번 협의체의 화두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목적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식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에 반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고 하면 대개협 입장에서는 상정했던 논제가 달라 계속 참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개협 내부에서도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관련 논의가 배제됐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결국 의료계다. 정부·정치권 입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3-01-26 05:30:00병·의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건보법 개정안 통과에 의료계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심평원이 수행하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 업무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며 민간보험의 영역인 만큼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는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현재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항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 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전 의료계가 우려하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조문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 또는 법안논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다.
2022-05-03 12:04:4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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